1.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적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교통안전청(TSA)은 보조배터리(휴대용 충전기)를 기내 반입 수하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에 적용되며, 위탁 수하물(화물칸)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2. 보조배터리 용량 제한
보조배터리의 허용 용량은 'Wh(와트시)' 단위로 측정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100Wh 이하(약 27,000mAh): 항공사 승인 없이 기내 반입 가능
- 100Wh 초과 160Wh 이하: 항공사 사전 승인 필요, 최대 2개까지 반입 가능
- 160Wh 초과: 기내 반입 및 위탁 수하물 모두 금지
대부분의 보조배터리는 용량이 mAh(밀리암페어시)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Wh로 변환하려면 다음 공식을 사용하세요:
Wh = (mAh × 전압(V)) ÷ 1000
예를 들어, 10,000mAh 보조배터리의 경우:
Wh = (10,000 × 3.7) ÷ 1000 = 37Wh
이는 허용 범위 내에 있으므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3. 보조배터리 휴대 방법 및 주의사항
- 기내 반입 수하물에 보관: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 반입 수하물에 보관해야 하며, 위탁 수하물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일부 항공사는 비행 중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탑승 전 해당 항공사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 보조배터리 보관 위치: 일부 항공사는 보조배터리를 좌석 아래나 개인 소지품으로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단락 방지 조치: 보조배터리의 단자를 테이프로 감싸거나 전용 파우치에 보관하여 단락을 방지하세요.
- 손상된 보조배터리 금지: 팽창, 손상, 리콜된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4. 한국 및 아시아 항공사의 추가 규정
2025년 1월 28일,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이후, 한국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추가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의 기내 충전 금지
- 보조배터리의 좌석 아래 또는 개인 소지품으로 보관: 기내 수납함(오버헤드 빈) 보관 금지
-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 최대 5개까지 허용
이러한 규정은 한국의 항공사뿐만 아니라 EVA Air, 싱가포르항공 등 아시아 지역의 일부 항공사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5. 탑승 전 체크리스트
- 보조배터리의 용량 확인: 100Wh 이하인지 확인하고, 초과 시 항공사 승인을 받으세요.
- 보조배터리의 상태 점검: 손상되거나 팽창된 보조배터리는 사용하지 마세요.
- 보조배터리의 보관 위치 확인: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나 개인 소지품으로 보관하세요.
- 항공사 및 국가별 규정 확인: 탑승 전 해당 항공사 및 국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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